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8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2021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8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2인(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96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6136만원이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3인(14.4%), 5억 이상 10억 미만 66인(22.1%), 10억 이상 20억 미만 89인(29.9%), 20억 이상 50억 미만 76인(25.5%), 50억 이상 24인(8.1%)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12억1650만원이다. 신고재산 총액기준으로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2인(5.4%), 5억 이상 10억 미만 7인(18.9%), 10억 이상 20억 미만 25인(67.6%), 20억 이상 50억 미만 3인(8.1%)이다.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47인(82.9%)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원 미만 33인(11.1%),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6인(15.4%),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1인(47.3%),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인(6.0%), 10억원 이상 9인(3.0%)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중 재산 감소자는 51인(17.1%)으로 규모별로 보면 5천만원 미만 16인(5.4%),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1인(3.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인(4.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인(1.0%), 10억원 이상 7인(2.4%)으로 나타났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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