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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LH 사태 부당이익 ‘소급적용 몰수’ 추진···위헌 논란은 어떻게?

與, 결국 LH 사태 부당이익 ‘소급적용 몰수’ 추진···위헌 논란은 어떻게?

등록 2021.03.29 15:15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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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환수 법안 통과 이후 소급적용 재추진당시 상임위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 나와”민주당 “친일 행위자와 같아” 소급 가능성 주장법안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지켜봐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 몰수’를 추진한다. 법을 개정해 과거의 부당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위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했던 친일파 재산 환수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선 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 통과로 인해 앞으로 부정취득한 미공개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투기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된다.

핵심은 취득한 재산의 몰수에 있다. 그간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가 법에 명시된 것이다. 다만 과거 공직자가 얻은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는 어렵게 됐다. 소급적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소급적용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에선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금지되지만, 법의 해석에 따라 소급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처벌 정도가 불리한 사후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급적용을 통해 LH 사태와 그 이전의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일각에선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종적으로 소급적용이 제외된 이유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당시 몇몇 의원은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 의원의 지적에 따라 소급적용은 제외되고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여론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질타했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부당이익 환수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지난해 통과됐던 ‘임대차 3법’에 소급적용을 시켰던 것과 비교하며 민주당을 문제삼았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은 LH 사태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세가 바뀌면서 불리해진 상황이다. 이에 여론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당정은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투기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언급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에 소급적용이 가능할지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쉽게 예상하기 힘든 사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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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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