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부당 이득 부동산에 소급적용이 가능한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몰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기 때문에 주된 형벌이 선고되지 않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없다. 이를 두고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한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범죄수익까지 환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몰수 특례’를 통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물건’으로 한정돼 있는 몰수의 대상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 부동산 역시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시행 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통해 LH 사태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범죄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제2·제3의 ‘LH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LH 사태에 소급해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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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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