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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ABL생명, RGA재보험과 업계 최초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

금융 보험

ABL생명, RGA재보험과 업계 최초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

등록 2021.03.31 15:0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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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ABL생명 본사에서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시예저치앙 ABL생명 사장(왼쪽 세 번째)과 신성욱 RGA재보험 한국지점 사장(네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BL생명31일 서울 여의도 ABL생명 본사에서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시예저치앙 ABL생명 사장(왼쪽 세 번째)과 신성욱 RGA재보험 한국지점 사장(네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BL생명

ABL생명이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업계 최초로 RGA재보험과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ABL생명은 3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시예저치앙 ABL생명 사장, 신성욱 RGA재보험 한국지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ABL생명은 양로보험인 ‘알리안츠 파워보험’ 보유계약 일부를 RGA재보험 한국지점에 공동재보험으로 출재한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이다.

이를 활용하면 2023년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감축 부담을 덜 수 있다.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계약 재매입, 계약 이전 등과 함께 보험부채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ABL생명은 고금리 확정 상품의 금리 리스크 경감과 자본 관리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공동재보험 도입을 검토해왔다.

2016년 EY한영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2017년 RGA재보험과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동재보험 제도 미비 등으로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보험업 감독규정’ 등을 개정했다.

송민용 ABL생명 재무실장은 “RGA재보험 한국지점과의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에 따라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줄어 재무상 미래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IFRS17과 K-ICS가 도입되는 2023년 이전에 재보험을 활용한 다양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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