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에서 지난해 급여 30억6250만원, 상여 4억5000만원, 기타근로소득 490만원을 합쳐 총 35억174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롯데지주의 상여는 2019년분이 지난해 2월 지급된 것이다.
신 회장은 나머지 7개 계열사에서 상여 없이 급여와 기타근로소득만 받았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에서 지난해 급여 13억1300만원, 기타근로소득 40만원 등 13억1300만원을 받았다. 롯데제과에서는 급여 19억원을, 롯데칠성에서는 급여 10억원을 각각 수령했다. 호텔롯데에서는 17억5300만원을, 롯데케미칼에서는 35억원을 지급 받았다. 또 비상장사인 롯데물산과 롯데렌탈에서도 각각 급여 10억원씩을 수령했다.
신 회장은 2019년에는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케미칼에 롯데건설까지 7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말 롯데건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롯데건설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에는 롯데물산과 롯데렌탈에서 새롭게 급여를 받은 것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신 회장은 롯데렌탈에서는 지난해 연봉을 받지 않았으며, 롯데물산은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아닌 감사보고서만 공시했다.
롯데건설과 롯데물산, 롯데렌탈을 제외한 6개 회사에서 받은 연봉만 비교하면 신 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2019년 156억2천700만원보다 16.9% 줄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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