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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숙제’ 산적한 4월 국회, 이해충돌방지법·소급몰수법 추진

‘밀린 숙제’ 산적한 4월 국회, 이해충돌방지법·소급몰수법 추진

등록 2021.04.01 17:03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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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작한 국회···본격 활동은 선거 이후‘LH 사태’ 대응, 이해충돌방지·몰수 추징 추진변창흠 등 경제라인 교체 땐 청문회 이어질 듯박병석 의장 “선거 이후 개헌 논의하자” 제안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LH 사태 방지법’의 후속 입법이 이어질 예정이다. 당장 선거가 있는 만큼 월초에 국회는 한산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이후 정부의 소폭 개각이 예상돼 인사청문회 등으로 바쁜 일정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1일부터 4월 임시회가 시작된다. 4월 국회는 재보궐 선거가 있어 당장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상임위원회도 당장은 예정된 회의가 없다.

다만 처리할 법안은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꼽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대두되면서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게 됐다. 다만 여야 간에 논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당초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이해충돌의 적용 범위와 단계 등 세부 사안에 대해 쟁점을 보였다. 여야는 공직자 적용 범위,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부, ‘직무상 비밀’의 미공개 정보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소위는 4월10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

민주당은 또 LH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이 법안도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관련 법이 통과됐지만 소급적용 항목이 제외된 이후 재추진되는 것이다.

소급적용을 위한 법으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몰수 특례를 규정해 ‘물건’으로 한정된 몰수 대상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부동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자가 사망·소재 불명이 돼도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 수익 몰수가 가능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해 몰수가 가능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차명 투기, 지분 쪼개기 등 LH 직원들의 투기로 발생한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 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처리 이외에 4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로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4월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체설이 돌고 있다. 여기에 경제라인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교체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라인의 소폭개각을 단행하면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차기 국무위원이 정해지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야 간의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4월7일 선거가 끝나면 국회는 내년 대선 전까지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을 활용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지난 2월1일 “코로나19 위기를 한고비 넘기고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며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선거법을 미리 개정해 득표율과 비례하는 의석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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