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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반환”···NH證, 최소 3000억 단독 배상

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반환”···NH證, 최소 3000억 단독 배상

등록 2021.04.06 10:00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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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옵티머스펀드에 ‘착오 취소’ 적용NH, 반환 비용만 수천억원···“이사회 설득할 것”

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반환”···NH證, 최소 3000억 단독 배상 기사의 사진

옵티머스 펀드에 전액 반환이 결정됐다. 투자원금 전액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부담한다. 반환 규모는 최소 3000억원이다.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단독으로 떠안게 된 NH투자증권이 권고안에 불복할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된 두 번째 분쟁조정 사례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착오취소)’란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맺어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 판매사다. 지난해 6월 18일 이후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35개(4327억원) 규모가 환매 연기됐다. 지난 2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NH투자증권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에 달한다.

그간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 불완전판매 등 두 가지 결론의 적용 여부를 놓고 최종 검토를 해왔다. 분조위는 애초에 옵티머스가 주장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투자상품으로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판매 증권사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착오취소 요건이 된다고 봤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방식에 대해서 분조위는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이들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홀로 떠안게 된 NH투자증권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NH는 그간 하나은행, 예탁원 등과의 연대 책임을 바탕으로 다자배상안을 추진해왔는데, 금감원이 단독 배상으로 최종 권고안을 내렸기 때문. 배상 비용은 최소 3000억원으로 지난해 NH투자증권 연간 순이익(5769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아직까지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 간 책임 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선보상을 할 경우, 배임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 상장사인 NH투자증권이 수천억원대 배상안을 받아들인다면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가치 훼손 우려도 나온다.

만약 판매 증권사가 분조위 권고를 거부할 경우 남은 건 법적 대응 뿐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2404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한 법정 소송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 측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 추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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