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차 신속지급보다 일부 요건을 완화해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속 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오늘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사업자 번호 끝짜리 홀짝 구분 없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부터 21일까지는 하루 세 차례 지원금이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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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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