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면서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그간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스타 항공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나는 구속이 두려워서, 혹은 여러분께 면죄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임한 제가 뭐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며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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