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지만, 법정관리로 자산 가치가 낮아진 만큼 인수 협상에 오히려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한 뒤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4월께 인수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생 계획안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 등의 지급 방안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받을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해 5월 AOC 효력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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