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들은 본인과 가족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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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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