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 선수와 기 전 단장을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 변경 등의 혐의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주 서구청이 기씨 부자가 취득한 농지 중 크레인 차량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불법 형질 변경 원상복구 명령 등을 이미 내린 것으로 파악돼 혐의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기 선수가 해외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농지 매입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 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 전 단장은 축구센터 건립 부지 용도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 부자가 매입한 토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마륵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됐거나 인접해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 전 단장은 “아들 이름으로 축구센터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이라며 “불법이 되는 줄 잘 몰랐던 점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말을 듣는 건 너무도 억울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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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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