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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장에서 듣는다

나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장에서 듣는다

등록 2021.04.24 00:01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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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현장 상담 실시 시청 누리집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나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장에서 듣는다 기사의 사진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2021년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관련 법령,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각 전달해 개선조치하고 전라남도, 중앙부처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전남도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과 함께 노안농공단지 입주기업 승진전자산업(주)와 혁신산단에 입주한 ㈜유진테크노를 각각 방문해 올해 첫 상담활동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해가겠다”며 “규제 개선 건의는 시청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브즈만 또는 시청 기획예산실로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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