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원회의서 의견 엇갈려 ‘찬반 분분’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위원 7명이 참석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지정하자는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는 사무처가 안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쟁점 사안을 사무처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비상임위원 가운데 2명이 불참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당초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둘 계획이었다.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 설령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앞서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이 없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법리가 주요 배경이다. S-OIL은 모기업의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지만 김 의장처럼 특정 개인 1명이 경영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차이점도 고려 대상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29일 총수 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성욱 위원장의 결단만 남아 있다.
다만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더라도 ‘규제 실효성’은 과제로 남는다. 김 의장의 친족과 미국 기업인 쿠팡 Inc, 이 회사의 임원들이 모두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고 총수와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제재 정책의 대상이 된다.
외국 국적의 임원들과 해외 사업을 위해 설립된 외국 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제재를 하려 해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는 만큼 이중 제재 논란도 있다.
이런 지적에 공정위 원안대로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규제 공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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