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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임기 D-1···당분간 대행체제 불가피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 D-1···당분간 대행체제 불가피

등록 2021.05.06 18:0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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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루 전이지만, 정해진 바 없다”윤 원장-노조 갈등·연임 사례도 없어신임 원장 오더라도 단명 인사될 가능성경제라인 인사 명확해진 뒤 결정될 듯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단 하루 남은 상황에서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대행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윤 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2월 금감원 정기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 비리 사건으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 온 윤 원장의 연임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 윤 원장의 뒤를 이를 인물이 명확히 거론되지 않아 만약 윤 원장의 퇴임이 결정된다면 당분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6일 금감원은 윤 원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어 퇴임식 역시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임기가 하루 남은 만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 수장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 주요 경제부처 인사 교체와 연관이 깊다. 현재 금융위원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경제라인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장 인사 역시 모든 상황이 정리된 뒤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만료 당일 연임이 발표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사례를 두고 윤 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감원장이 연임한 사례는 없다.

아울러 앞서 2018년 최흥식,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하면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했다는 점도 대행체제 관측에 힘을 싣는다.

법률상으로도 ‘금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금융감독원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장의 공석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석이 오래 지속돼도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7일 후임 인사가 결정된다고 해도 신임 원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2011년 3월 취임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새로 취임한 진웅섭 전 원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2017년 퇴임했다. 정권 교체가 금감원장 임기에도 영향을 주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선뜻 금감원장을 맡겠다는 사람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외부 인사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최운열 전 국회의원 등이 있다. 금감원 내부 인사 중에서는 김 수석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한편, 윤 원장은 3년의 임기를 완주한 세 번째 금감원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임기는 3년이다.

역대 13명의 금감원장 중 임기를 완주한 인사는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 2명뿐이었다. 이번에 윤 원장까지 포함하면 총 3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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