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 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라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장동민의 집과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2600만원 상당인 점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이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여간 장동민의 원주 주택 외벽, 승용차 등에 돌을 던져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난달 6일 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구형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