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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또 먹튀 논란...에스앤씨 고의상폐 의혹

[사건의 재구성]중국기업 또 먹튀 논란...에스앤씨 고의상폐 의혹

등록 2021.05.26 10:52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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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후 코로나19 핑계로 사업보고서 미제출中기업 잇단 퇴출로 개미 손실...금융당국 뒷짐만전문가 “美 등 선진시장 참고해 관리감독 강화해야”

중국기업 또 먹튀 논란...에스앤씨 고의상폐 의혹 기사의 사진

코스닥에 상장된 중국기업 에스앤씨엔진그룹이 고의적인 상장폐지 의혹에 휩싸였다. 개인투자자들은 그간 중국기업들이 국내에서 손쉽게 투자금을 모은 뒤 관리감독이 어려운 허점을 이용해 ‘먹튀’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서 퇴출된 해외기업 가운데 86%가 중국기업이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앤씨는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에스앤씨는 지난 2008년 중국에서 설립돼 1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된 애스앤씨는 그간 호실적을 이어왔으나 최근 석연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다.

에스앤씨는 지난해 3월 24일 자회사인 ‘복건성진강시산리엔진유한공사’와 ‘진강시청다기어유한공사’가 중국 환경보호국의 폐수처리시스템 시정 행정명령으로 생산을 중단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자회사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애스앤씨의 거래도 정지됐다.

에스앤씨는 거래정지 이후 대주주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0억원으로 전체주식의 33% 지분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2대주주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유상증자 계획은 무산됐다.

지난해 9월엔 코로나19로 중국 현지 실사가 어렵다며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에스앤씨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올랐지만 개선기간인 올해 5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에스앤씨는 이달 13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 후 25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주주들이 막아선 상태다. 지난 12일 에스앤씨 주주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일단 보류됐다.

에스앤씨는 코스닥 상장 당시 780억원이었던 자기자본을 IPO를 통해 1559억원으로 불렸다. 상장 후 11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현재(2019년 9월말 기준) 자기자본은 4598억원, 순현금성 자산은 2012억원에 달한다. 특히 상장 이후 자기자본은 3배 이상 성장했지만 주가는 90% 하락해 시가총액은 244억원에 불과하다.

에스앤씨의 주주들은 우량회사가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시도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외면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불공정행위이지만 국내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주들의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에스앤씨 주주 A씨는 “현금성 자산만 2000억원이 넘는 초우량 회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회계감사를 회피해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상장폐지된다면 국내투자자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중국의 경영자들은 차입금도 없는 4500억원짜리 회사를 수십억원에 가져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중국기업주들이 상장폐지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기업을 국내에 상장시킨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막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가 상장폐지된 해외기업은 코스피 5개, 코스닥 9개 등 총 14개다. 중국기업은 이 가운데 86%인 12개로, 퇴출된 해외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해외기업의 상장을 유치하는 것보다 투자자 보호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선진시장 편입에 눈이 멀어 해외기업에 편의만 제공할 게 아니라 강력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해외기업들이 국내증시에 상장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중국기업들의 먹튀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해외기업이 상장돼야 선진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 해외기업을 느슨하게 관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해외지주회사 책임법으로 해외 상장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서 3년 연속 감리를 통과해야 한다”며 “특히 상장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경영진 처벌 등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해외 상장사를 2부 시장에서 관리하다가 괜찮으면 1부로 승격시킨다”며 “우리도 선진국 시장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해외기업의 먹튀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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