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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광주은행-서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금융 은행

광주은행-서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등록 2021.05.26 14:0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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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왼쪽부터)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광주은행26일 (왼쪽부터)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광주은행

광주은행은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상황 속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광주 서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다. 또한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총 1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제조업·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을 갖추고, 광주은행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광주은행은 최대 0.3%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서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광주은행 이춘우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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