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기소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어피너티 측 안진회계법인 이어 두번째교보 “가치평가 보고서 신뢰성 훼손돼”
앞서 기소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이어 풋옵션 분쟁과 관련된 2개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신 회장의 승기 굳히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6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덕회계법인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FI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를 받아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이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 보고 등으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해당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방법과 금액 등을 인용해 자신이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 기소에 따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FI 측 2개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 등) 제3항,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3항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의뢰인이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오는 6월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은 위법 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며 “풋옵션 행사 관련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됨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국제중재 판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신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국제중재재판소가 주관한 대면변론에 참여해 최종 변론을 했다.
중재 판정에는 최종 변론 이후 6개월에서 1년여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판정은 이르면 오는 9월에 나올 전망이다.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은 단심제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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