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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1.06.03 15:19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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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 ‘끼워들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범LG家 3세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 ‘끼워들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범LG家 3세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께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끼어든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했다. 이에 두 차량은 충돌했고,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가 10여분의 추격 끝에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앞으로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를 쳤다. A씨가 손으로 차를 막아섰지만 구 부회장은 다시 차를 밀어붙여 A씨의 허리·어깨 등을 다치게 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35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BMW를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이 차량을 앞질러 간 후 앞에서 갑자기 멈춰선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고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벤츠 차량 운전자 A씨가 구 부회장의 뒤를 쫓았다.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구 부회장을 발견한 A씨가 차에서 내려 구 부회장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라”고 요구했으나 구 부회장은 차를 앞으로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회장이 세운 회사다. 구 부회장은 구 회장의 장남으로 2019년 말 기준 아워홈의 지분 3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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