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께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끼어든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했다. 이에 두 차량은 충돌했고,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가 10여분의 추격 끝에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앞으로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를 쳤다. A씨가 손으로 차를 막아섰지만 구 부회장은 다시 차를 밀어붙여 A씨의 허리·어깨 등을 다치게 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35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BMW를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이 차량을 앞질러 간 후 앞에서 갑자기 멈춰선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고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벤츠 차량 운전자 A씨가 구 부회장의 뒤를 쫓았다.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구 부회장을 발견한 A씨가 차에서 내려 구 부회장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라”고 요구했으나 구 부회장은 차를 앞으로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회장이 세운 회사다. 구 부회장은 구 회장의 장남으로 2019년 말 기준 아워홈의 지분 38.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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