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회 공판을 열고 삼성증권 전 직원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삼성기업집단도 삼성증권의 IB(기업금융) 고객이었나”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이 “(삼성그룹과) 정식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라고 묻자, 한씨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전 자문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에 제공한 것과) 차이가 없던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저희(삼성증권)의 인식은 고객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한씨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요청으로 프로젝트G를 작성했고, 이 문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안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였을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10일 열리고, 한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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