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수수료 이익 늘겠지만 시세조종 등 리스크도 고려해야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몇 달간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실명인증 제휴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가상화폐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를 늘리고 수수료 이익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함께 떠안을 리스크가 더 크다는 이유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제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에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이들과 제휴를 맺은 은행에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어서다.
그간 부산은행은 고팍스를 비롯한 복수의 거래소와 계좌제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은행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여러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계좌를 발급할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해 특정 업체와 협상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중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곳, 은행과 실명인증 제휴를 맺은 업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또 이들 4개사 역시 은행과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이익에 대한 기대에도 자금세탁 등 우려가 커 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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