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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만에 퇴사한 신입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스토리뉴스 #더]2시간 만에 퇴사한 신입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등록 2021.06.17 17:02

수정 2021.06.17 17:11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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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만에 퇴사한 신입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회사에 누군가가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상한 퇴사자를 경험한 이들이 있다.

퇴사 의사를 밝힌 기존 직원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은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 A씨.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로 뽑은 직원이 첫 출근 후 2시간 만에 퇴사를 한 것. 기존 직원은 새 직원의 출근 전 이미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단 2시간 만에 이뤄진 신입의 퇴사로 순조로울 것 같았던 인력 교체는 난항에 빠지고 말았다.

2시간 만에 퇴사한 신입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구직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시대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종료된 채용공고를 다시 올려야 하기에 다른 구직자들이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퇴사자가 발생하면 다시 사람을 구하는 게 더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치를 따지기는 어려우나 손해는 손해다. 2시간 만에 퇴사한 그 사람에게 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회사가 입은 손해의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회사에 있었던 시간은 단 2시간에 불과했지만, 만약 그 퇴사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로 삼는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해배상 요구는커녕 엄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2시간 만에 퇴사한 신입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회사는 이 같은 퇴사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을(乙)’이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람을 새로 뽑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 반면 퇴사자는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존재한다. 바로 2시간에 대한 임금. 퇴사자가 회사에 있었던 2시간 분의 임금을 요구한다면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한다.

물론 법대로라면 퇴사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37조1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된 일수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의 지연이자까지 추가해서 줘야 한다.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연간 이자율이 무려 20%에 달한다. 현행 법정최고금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7월 7일부터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바뀌므로 맞먹는 게 아니라 같다고 봐야 한다.

2시간 만에 퇴사한 신입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임금을 준다고 했을 때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A씨 사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자에게 구두로 연봉 등 임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회사와 퇴사자가 생각하는 임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에게 말했던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려고 했더라도, 퇴사자가 포괄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회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이 모든 논란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발생했거나 복잡해졌다. 근로계약서만 썼더라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또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퇴사자 본인이 퇴사를 원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만큼은 다니도록 할 수 있었다.(※ 퇴사 한 달 전 통보) 결원 없이 새로운 사람을 뽑을 시간을 버는 셈이다.

2시간 만에 퇴사한 신입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기사의 사진

물론 2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미처 쓸 틈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은 회사의 편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없으려면, 자리에 앉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도록 해야 좋을 것 같다.

※ 자문 : 공인노무사 홍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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