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문구가 빠지게 됐다. 법안이 논의됐던 상임위 소위단계에서 야당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법안에 따라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외했다.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 이전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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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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