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의결500만원 초과 구간은 ‘2.25%’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진다.
앞서 금융위는 500만원 초과 구간의 중개수수료도 2%로 조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으나 여론 수렴 결과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고자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