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2℃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7℃

대부업 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 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등록 2021.07.21 17:42

차재서

  기자

공유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의결500만원 초과 구간은 ‘2.25%’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이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진다.

앞서 금융위는 500만원 초과 구간의 중개수수료도 2%로 조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으나 여론 수렴 결과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고자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