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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 5개월 연장 결정

공정위, 요기요 매각 5개월 연장 결정

등록 2021.07.22 15:26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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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 5개월 연장 결정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딜리버리히어로(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 건을 심의해 5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DH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고, 지난 2월 공정위는 DH에 요기요를 올해 8월 2일까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면 2위 배달앱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DH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려면 5개월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의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사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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