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DH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고, 지난 2월 공정위는 DH에 요기요를 올해 8월 2일까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면 2위 배달앱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DH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려면 5개월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의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사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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