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은 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 지참해야했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한 서비스다.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대구은행 소비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IM뱅크 앱에 로그인 하고,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 사진 촬영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이후 은행 전산시스템이 안면인식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친다.
대구은행 측은 “상담 직원이 한 번 더 육안으로 소비자를 확인한다”면서 “신분증이 없어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병원 입원 등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대구은행 디지털 IT R&D센터 활동 중 발굴된 아이디어다. IT R&D센터는 불완전 판매 자동 점검, 소상공인 매출분석, 부동산 담보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분석해 지속적인 금융 혁신에 힘쓰고 있다.
도만섭 대구은행 ICT본부장은 “IT직원과 본부 직원의 협업을 통해 발굴된 서비스라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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