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국가전략기술에 1조1000억 세금감면청년고용시 최대 1300만원 세액공제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제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크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K자형 양극화’ 완화 ▲국제 거래를 통한 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목표로 뒀다.
우선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해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해 준다.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증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이 분야 세제 지원 효과는 총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상생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포인트 올린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20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시킨다. 2021년 1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추가된다. 적용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계형 창업 세제 지원(5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대상은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1인당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가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상한은 200만원씩 인상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을 기존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올린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이 3년 이상 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은 1년 연장한다.
SA는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는 이익은 비과세한다. ISA 계좌 내에 그 밖의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9% 세율로 과세한다.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게임이나 앱, 동영상 등 전자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 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체납자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이전을 요구하고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위기극복,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핵심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 카테고리 세제개편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5년간 약 1조5000억원 수준의 세제혜택, 즉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16개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3일 2022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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