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고용 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경총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총은 “법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는 세법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이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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