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사법부 판결도 거스르는 분쟁조정 결정 규탄”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본비율 50%에 공통가산 30%를 더한 것으로,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로 최초로 확인되면서 기본 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며 “또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라임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판매사로서 지켜야 할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분조위에 부의된 건에 대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판매 증권사 최초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로 최초로 확인됐다는 점이 배상 비율 가산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분조위는 설명했다. 반포WM센터 등 영업점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수의 고액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사법부에서 국내 최초로 대신증권의 사기판매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했다”며 “사법부의 판결조차 거스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기적 부정거래 유죄인정 판결보다도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사법부보다는 폭 넓게 인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마치 분쟁조정비율을 높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배상비율 최대치는 80%로 기존 다른 사례와 똑같이 정해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결정을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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