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79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했을때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거쳐 발표된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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