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숙박업소, 이·미용업 대상 11일까지 신청·접수선정 업소에 홍보,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위생 상태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요식업, 숙박업, 이·미용업이며 관내 평균가격 이하 등 사전 적격여부를 거쳐 위생·청결 수준, 품질·서비스 실태,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등 현장 평가표에 의한 현장 실사 후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점항목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정서 및 인증 표찰 교부, 군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홍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지정된 업소 중 환경이 낙후돼 위생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3개소는 신청을 받아 1개소 당 최대 300만 원 이내까지 노후된 내부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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