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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2학기 개학시 수도권 4단계서도 1/3이상 등교···비수도권 2/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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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시 수도권 4단계서도 1/3이상 등교···비수도권 2/3이상

등록 2021.08.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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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 시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대신 학생 3분의 1 이상이 등교하게 된다.

또 거리두기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3분의 2 이상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아울러 9월 6일부터는 등교를 더욱 확대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하고, 4단계에서는 3분의 2 안팎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 4단계에도 부분 등교···2학기 단계적으로 전면등교 추진

교육부는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기존에 밝힌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방학에 들어간 학교가 개학하는 이번 달 셋째·넷째 주 2학기 개학 시점부터 9월 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한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초 1·2는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전국 하루 확진자가 2천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1∼2단계에서만 전면등교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 결손 문제로 이번에 등교를 더욱 확대했다.

◇ 9월 6일부터 전면등교 기준 2단계→3단계로 낮춰···4단계도 2/3 이상 등교

9월 6일부터는 등교가 더욱 확대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등교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개학 시 1∼3단계까지,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교육부도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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