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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207일만에···코로나 경제상황 고려(종합)

[이재용 가석방]재수감 207일만에···코로나 경제상황 고려(종합)

등록 2021.08.09 19:47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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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번 가석방 결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환영하며 해외출장 제약 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배려를 주문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는 13일 석방된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박 장관은 브리핑 직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업제한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이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일각에서는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비롯한 경제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총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가석방은 취업 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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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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