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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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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