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 9월까지 관련 내규 개정키로영업 현황과 건전성 평가해 대출 여부 결정
1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관련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대부업자’에 대해선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둠으로써 사실상 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 금지 규정은 사라진다.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해 대부중개업 겸업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이 8~9월 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경우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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