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진다. 가령 1300만원의 대출을 중개한 경우 최대 33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법정최고금리(연 20%) 인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 당국은 500만원 초과 구간의 중개수수료 상한도 2%로 내리겠다고 입법예고했으나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 2.25%로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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