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 등과 회의를 열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또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으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핀다 ▲핀셋 ▲핀마크 ▲팀윙크 ▲SK플래닛 등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8월1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중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9월부터 우수 대부업자 상품 중개를 시작하도록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앱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도 준비 과정에서 유권해석과 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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