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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가 논란인 이유

[상식 UP 뉴스]부동산 중개보수가 논란인 이유

등록 2021.08.18 17:20

수정 2021.08.18 17:24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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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가 논란인 이유 기사의 사진

부동산 중개보수가 논란인 이유 기사의 사진

부동산 중개보수가 논란인 이유 기사의 사진

부동산 중개보수가 논란인 이유 기사의 사진

부동산 중개보수가 논란인 이유 기사의 사진

부동산 중개보수가 논란인 이유 기사의 사진

부동산 중개보수가 논란인 이유 기사의 사진

“정부가 국민들의 중개보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중개업계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 8월 17일 본지 기사 『중개수수료 낮춘다는데···소비자 “더 낮춰야” vs 업계 “생계 문제”』(김성배 기자) 中

최근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상한요율’에 맞춰 정해지는데요.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서울시의 중개보수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매매거래의 경우 매매가 2억원 미만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억원 이상은 매매가의 최대 0.9%까지 상한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중개보수는 상한선 내에서 각 공인중개사가 정하게 됩니다.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거래는 전세보증금 1억원 미만까지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대 0.8%(오피스텔 0.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대 900만원, 보증금 6억원 전세거래 시 최대 480만원이 중개보수 상한액이 됩니다. 상한선이 비율로 정해져 있어 거래가격이 높아지면 중개보수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구조인 것.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비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요율을 무작정 내리는 것도 문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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