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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비트,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1호 신고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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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1호 신고 마쳐

등록 2021.08.20 20:37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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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1호 신고 마쳐 기사의 사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절차를 정식으로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가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거래소 운영업체인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20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뒀다.

업비트는 최근 케이뱅크로부터 심사를 마쳤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유지가 확인돼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20일 FIU에 신고서를 냈고 FIU는 사업자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서를 이송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의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당국의 컨설팅을 받은 대로 신고요건과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서를 내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신고 수리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려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미비점은 신고 심사를 하면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FIU와 금감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한달간 가상자산 사업자 25곳에 대한 사업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9곳이다. 실명계좌를 가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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