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일반포상자는 신고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거래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이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부실 표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계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390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118%(211건)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유형은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정 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SNS(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등),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인에 대해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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