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는 지난 2017년 1호 금연아파트인 학익엑슬루타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 지정되면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3개월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줄고 더 나아가 주거공간에서도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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