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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고용유지금 종료에도 유급휴직···자체 비용으로 충당

대한항공, 고용유지금 종료에도 유급휴직···자체 비용으로 충당

등록 2021.09.02 16:31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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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유급휴업을 유지한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월까지 현 휴업 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직원들의 유급휴업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전체 직원의 절반인 9000명 가량의 유급휴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하지만 이달 30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이 종료되면 기업은 무급휴업으로 전환하거나,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무급휴업으로 전환해도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만,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항공은 무급휴업 전환 대신 직접 유급휴업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만큼, 자체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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