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일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한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만 쓸 수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이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지원금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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