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최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 기준을 40%로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DSR는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은 60%다.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개인 대출 한도를 3분의 1이나 줄인 것이다.
삼성생명이 업권 기준보다 더욱 강력한 대출 죄기에 나선 것은 상반기에 이미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탓이다.
삼성생명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채권은 39조6천1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6천625억원, 4.4% 증가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 4.1%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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