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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D-2···고승범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D-2···고승범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

등록 2021.09.22 16:5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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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헝다 그룹 사태도 면밀히 대응”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기한을 이틀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지원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에서 추석 연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영업종료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보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를 향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와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영업 종료를 앞둔 가상자산사업자 측에도 소비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 없이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엔 사업자 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심사 등에도 신경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17일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엔 신속히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자금세탁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겼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6개 사업자가 FIU에 신고를 접수했고, 그 중 1곳(업비트)에 대한 신고 수리가 결정된 상태다. 또 31곳(거래업자 21개, 기타 10개)에서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를 접수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점검 결과 ISMS 인증을 획득한 24곳(실명계정 확보한 4개사 제외)의 경우 당국 지침대로 원화마켓 종료를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 역시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다.

다만 일부는 17일까지 영업종료를 공지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최근 파산 우려가 대두되는 중국의 헝다 그룹과 관련해 관계 간부와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헝다 그룹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라면서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 글로벌 긴축기조 움직임과 함께 과열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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