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했으면서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다.
소비자는 경남은행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휴면 신탁 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증을 갖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탁금을 찾을 수 있다.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해지 가능하다.
강종대 경남은행 신탁사업단장은 “10월 한 달을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잠자는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