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당사와 인펙스는 서로간의 법적 분쟁을 종료하기 위해 협의해 왔다”며 “24일 중재재판부가 2건의 중재 분쟁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종결한다는 서면을 송달함으로써 모든 중재 절차가 완전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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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삼성중공업, 인펙스와 개시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분쟁 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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