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은행 측은 “대우조선의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 ‘현물출자·투자계약’의 거래종결기한을 12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한국조선해양과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거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 승인 심사가 지체되고 있어 거래종결이 늦춰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측은 “전 세계 주요 조선사 간 기업결합인 만큼 심사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한국조선해양이 연내 핵심 시장인 EU 심사종결을 목표로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인수 주체인 한국조선해양과 협력해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은 2019년 3월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며 2020년 3월까지 출자를 이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양측은 아직 거래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과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정위와 EU, 일본 등 경쟁당국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