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계좌동결과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각 금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을 해소하자는 뜻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사기범은 각기 다른 금융사의 계좌들을 넘나들며 빠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나가는데 피해자는 각각의 금융사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진다.
실제로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이듬해인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사상 최대인 7000억을 넘어선 바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m-safer(명의도용 방지서비스)와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다원화돼 있다.
경찰 및 금감원, 금융사 고객센터 신고 이후에도 스미싱 피해 신고는 KISA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액결제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활용되는 인터넷 및 알뜰폰 신규 가입 등을 막기 위해서는 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김 의원은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기 대응에 있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해졌으나 현재의 피해자 대응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악명이 높았던 대만의 경우 2004년부터 정부차원의 통합 콜센터인 165 사기전화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은 즉시 계좌동결 조치와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고센터 설치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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